서산시는 내달 17일(야간단속은 연중)까지 공동주택단지와 상습불법투기지역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종량제 이행실태 및 야간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 중 환경보호과 직원 7명을 2개조로 편성해 점검지역 집중단속과 주민홍보 등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종량제봉투 미사용행위와 야간 불법투기행위 등을 근절시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점검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음식물쓰레기 혼입 배출, 대형폐기물스티커 미부착 등 쓰레기 종량제 위반사항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불법투기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해 틈새를 노린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광판과 현수막,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홍보 및 배출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주민홍보에도 적극 나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종량제를 성실히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산/이낭진기자 lnj261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