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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헤어진 애인 상습 폭행·협박 위해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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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5.14 19:02
  • 기자명 By. 김상민 기자

충주경찰서(서장 최길훈)는 피의자 J모(30) 씨를 상습 폭행·협박 위해범으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J모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9시경부터 익일 3시 경까지, 피해자 정모(31·여) 씨가 천안의 친구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워오면서 모 대학교 앞 및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사귀는 남자를 데려오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융기로 복부를 찌르고 주먹 등으로 전신을 때려 3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주취 상태에서 모두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J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1시 15분경 음주운전하다 피해자 이모(47) 씨를 치어 8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첩보 입수해 잠복근무 중 피의자를 발견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충주/김상민기자 ksm30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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