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서장 최길훈)는 피의자 J모(30) 씨를 상습 폭행·협박 위해범으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J모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9시경부터 익일 3시 경까지, 피해자 정모(31·여) 씨가 천안의 친구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워오면서 모 대학교 앞 및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사귀는 남자를 데려오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융기로 복부를 찌르고 주먹 등으로 전신을 때려 3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주취 상태에서 모두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J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1시 15분경 음주운전하다 피해자 이모(47) 씨를 치어 8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첩보 입수해 잠복근무 중 피의자를 발견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충주/김상민기자 ksm304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