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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수지구 도시화 가속 탄력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및 층수완화 계획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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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5.15 17:5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던 천안시 청수지구 택지분양이 건축규제 완화 조치 시행과 단독주택 분양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건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천안시는 정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키 위해 2011년 7월 25일 착수한 ‘천안 청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천안 청수지구 단독택지의 분양율이 크게 증가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시행일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용지 총 545필지 중 200필지만 분양돼 분양율이 36.7%로 저조했으나 15일 현재 542필지가 분양돼 99.4%로 3필지만 남아있는 상태다.

주요 변경내용은 기존 단독주택용지 내 가구수를 3∼4가구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1층에 점포를 건축할 수 있는 용지의 건축높이 제한을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했다.

특히, 토지분양대금 납부가 3년 무이자 분납임에도 불구하고 단독택지는 현재 전체 545필지 중 169필지가 토지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향후 소유권이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기다려왔던 천안 청수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 용지 소유자들의 건축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청수지구의 도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업용지 및 공공용지의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원·검찰청사 이전 등 종합행정타운 조성이 가시화되고 편리한 교통망, 쾌적한 주거환경 등으로 최적의 주거지역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용도별 분양현황은 근린생활용지(35필지 1만5076㎡), 공동주택용지(7필지 23만4766㎡), 학교용지(3필지 3만8079㎡)는 이미 분양이 완료됐으며, 단독주택이 545필지 12만6915㎡ 가운데 542필지 12만6083㎡가 분양돼 99.4%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또 상업용지도 48필지 4만6016㎡ 중 66.7%가 분양 완료됐고 공공청사용지 44.4%, 업무시설용지 80%, 주차장 9.1%, 기타용지 71.4% 등 전체적으로 94.5%가 분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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