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천안시 분식회계 지적에 따른 성무용 천안시장과 예산관련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지난 14일 시민단체가 천안시 분식회계에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고발인 조사와 관련자료를 수집한 뒤 예산 관련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검토 중이며 감사원 결과에 따른 내용의 고발로서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 지휘보다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천안지역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 천안시분식회계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는 14일 감사원의 천안시 분식회계 지적과 관련해 성무용 천안시장과 예산 관련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