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수사과(과장 김석환)는 술에 취해 돌멩이를 던져 당진경찰서 송악치안센터 출입문을 부순 혐의로 피의자 김모(49·당진시 송악읍)씨를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모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송악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유리 출입문에 돌멩이를 던져 시가 9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3월7일부터 5월5일까지 약 두 달간 송악읍사무소 유리창, 당진축협 현금지급기 유리창에 돌멩이와 벽돌을 던지는 등 4회에 걸쳐 총 1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와 술에 취한 채 송악읍사무소와 당진축협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에게 심한 욕설과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총 7회에 걸친 공무집행과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진경찰서 수사과는 피의자 김모씨가 술만 취하면 관공서를 찾아와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가 심각하다며 공용물건 손상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진/김윤진기자 yj5541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