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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반대로 비쳐 곤혹

충남도교육청, 시행 기준 여론조사 찬성률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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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5.17 19:14
  • 기자명 By. /유영배기자

-주민·단체들 “도입 저지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반문

고교평준화법 개정에 따른 여론조사 찬성률을 놓고 충남교육청과 시민 발의가 20%의 차이를 보여 향후 의회결정에 초미의 관심이 일고 있다.

문제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이 상정한 70%는 평준화 저지에 초점을 맞췄으며, 시민들이 발의한 50%는 최소의 서명자수( 16321명) 1%를 겨우 넘은 17311명에 불과해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17일~24일 열린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미묘한 사안에 부딪혀 “좀더 숙고 해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속에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선 지역의 고교평준화는 시·도 조례와 교육규칙 제정 뒤 여론조사를 통해 조례가 정한 기준 이상 찬성률이 나오면 시행토록 변경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여론조사 찬성률 70%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을 마련, 최근 충남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육청은 여론조사 찬성률을 70%로 결정한 것은 이보다 찬성률이 낮을 경우 고입제도의 잦은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선 주민발의(찬성률 50%)는 현재 교육청에 제출돼 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를 요구하는 단체 및 주민들은 도교육청의 여론조사 찬성률 70%는 궁극적으로 고교평준화 도입을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서명건수는 기본정족수 1%를 겨우넘는 수준”이라면서 “교육청은 주민들 다수가 찬성하면 고교평준화를 실시한다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과반수 찬성률로 바꾸면 동의 또는 반대 주민들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안지역 고입제도는 비평준화에서 1980년 평준화로 바뀌었다가 1996년 다시 비평준화로 돌아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타 시·군의 경우 경기도는 50%로, 강원도는 60%로 결정됐다.

/유영배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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