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6월 초까지 기초생활수급가구 150가구에 대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추가로 보급한다.
보령소방서에 따르면 올 2월 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으로 주택에도 소화기 1개 이상과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주택에 기초 안전망을 구축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까지 1차로 재난취약가구 948가구에 대해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고 이번에 2차로 150가구에 대해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추가로 보급 할 예정이다.
보령/김환형기자 kkhkh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