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위임하지 않은 인감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 서비스’신청을 받고 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 서비스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타인이 대리 발급할 시 즉시 미리 신청한 휴대폰으로 발급내용을 SMS 문자 전송을 해주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위임하지 않은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즉시 인지토록 해 인감 도용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자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즉시 ‘2012년 0월 0일 대리인 000님이 000동에서 인감증명 0통 발급(발급지 전화번호)’라는 문자전송이 신청 휴대폰으로 통보된다.
동구는 시행 5년이 지나도록 홍보부족으로 인한 이용율이 저조한 점을 감안 올해말까지 특별신청기간으로 정하고 대 구민홍보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인감 대리발급 통보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동주민센터를 방문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 신청과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특별신청기간동안 전 세대별 안내문 배부, 각종 회의시 제도 홍보, 아파트 안내방송, 동별 접수창구 개설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체 등록 인감대장의 60%이상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인감 대리발급 통보 서비스는 인감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인감제도 운용을 위한 서비스”라며 “많은 주민에 이번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