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무허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무등록 건설기계 매매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점검은 군 공무원과 건설기계사업자 단체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건설기계사업자 소유가 아닌 자가용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작업 시행하는 자가용 불법 영업과 무등록 건설기계 매매사업자의 불법 영업으로서 적발 시 형사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음성군에 등록된 14개 건설기계업체(대여업 10, 매매업 4)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등록기준 미비업체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부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후 미이행업체는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설기계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김학모기자 kimhm129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