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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택재개발사업 겉돌아

대상 21곳 중 19곳 경기불투명 착공 엄두도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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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6.07 19:35
  • 기자명 By. 유영배기자

-대흥2구역, 시공사와 계약해지… 사업유도 건의

원도심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전시 주택재개발 사업이 겉돌아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속에 국내 부동산경기마저 장기간 침체돼 아파트사업에 뛰어들 시공사가 없기 때문이다.

시당국이 주택용적률을 높여주는등 사업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관련업계의 주장도 이와 무관치않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추진위설립, 조합구성, 정비구역지정,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의 제반 절차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을 통해 조합이 구성되고 시공사가 선정 된다해도 수익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파트 착공은 요원 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전시 주택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21곳 중 아파트 분양이 마무리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9곳은 경기불투명이 장기화되면서 착공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중 대흥 2구역은 시공사와 조합간에 분쟁이 심화돼 크고 작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는 시공사가 제공하던 조합운영비가 오랜기간 밀리면서 계약 자체가 해지된 상태이다.

그 이면에는 시공사의 착공의지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조합측은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해지 이후 또 다른 대상자를 찾고 있으나 선뜻 나서지를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이는 시공업체가 불경기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외에도 수익성에 자신이 없어 여건이 좋아 질때까지 착공시기를 미루고 있는데 기인되고 있다.

이와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작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재정비지구의 일반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대전시내 9곳의 재정비 촉진지구는 특별법에 의거, 이미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모두 560억 원의 지원사업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일반 재정비사업은 지원금이 전무해 착공여부는 전적으로 시공사와 조합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 고 부연 강조했다.

이에대해 재정비지구 관계자는 “착공시기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다”면서 “사업을 유도키위해 앞서 언급한 주택용적률을 높여주되 제반 인·허가 과정은 간편하면서도 손쉽게 처리될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방안이 아쉽다”고 건의했다.

/유영배기자 dailycc@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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