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충북도 토지정보과와 합동으로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한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토탈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 절감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충북도청 토지정보팀장외 5명으로 구성된 합동운영반은 조상땅 찾기 관련 민원상담 및 접수·처리와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부동산관리업무, 지역분야 상담·접수 처리, 주민건의 및 고정민원 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조상땅 찾기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직접방문 신청해야하나 신청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하면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진천/염광섭기자 sky300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