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행인구가 급증하는 행락철을 맞아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를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와 합동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지역 내에서의 무분별한 굴·채취로 희귀·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자를 대거 투입했으며 국유림·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된다고 전했다.
또한 도로변 주차 차량과 동호회원을 모집해 임대 대형버스로 집단적 움직이며 산청목과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장은 "국민들이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해 받는 처벌을 무서워하기보다 어렵게 이루어낸 소중한 우리의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단양/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