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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눈높이 맞춘 세정행정 힘써

옥천, 전국 최초 자진신고 대행서비스로 가산세 추징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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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6.11 18:34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옥천군이 군민의 편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세정(稅政) 서비스가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감면 등으로 인한 추징대상 자진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해 해를 거듭할 수록 납세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감면 등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30일이내 자진신고 납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고, 납부 불성실로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을 군(郡)부과팀 직원들이 과감하게 개선하자는 제안에서 출발됐다.

자경농민이 농지 또는 농업용건축물 등을 2년 이내 매각하거나 농지외 지목변경 한 경우 당초 감면된 부분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잘 모르고 지나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군은 대상자에게 미리 고지서를 발부해 가산세 부과에 따른 조세비용증가와 조세저항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자경농민의 경우 111건에 3000만원 중 600만원의 가산세를 절감했고, 2010년 경우 57건에 3400만원 중 680만원 가산세 절감했고, 2011년은 88건 3300만원 중 660만원의 가산세를 절감했다.

또한, 지목변경의 경우 지난 2009년 800만원, 2010년 1200만원의 가산세를 절감했고, 2011년은 12 80만원의 가산세를 절감했다.

군은 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실과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자료를 받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서 신고납부 대상자 자료를 2년마다 추출해 오던 것은 매주 목요일 주1회로 추출, 실행해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성실납세자 가훈 써주기 매월 1회,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배부(정기분 세목 20명, 1명당 2만원권 상품권 제공) 등 군민 눈높이에 맞는 세정을 펼치고 있다.

옥천/최영배기자 04730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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