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가운데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섰다.
11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시행해 온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주소득자의 신변이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더 많은 위험가정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적용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다 휴·폐업 신고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와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6개월 이내 실직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생계곤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와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노숙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확대된 지원기준은 가구소득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충족되어야 하고 주거지원 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까지 완화하게 됐다.
또한 긴급지원 되는 금액은 의료비는 300만원과 생계비는 가족 수에 따라 37만원부터 138만원까지로 지원신청은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군청 주민복지과(☎630-1712)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대상자 확대사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지원 대상자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이웃주민들의 신고나 신청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에도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홍성/김원중기자 wjkim3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