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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大 개선투표 예정대로… 정족수 문제 타결

12~14일까지 대학 17개 투표소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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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6.11 19:35
  • 기자명 By. 조성의 기자

충남대학교의 총장직선제 개선 학칙개정(안) 찬반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된다.

교수회와 진통을 겪었던 찬반 의결 정족수 문제가 타결돼 직원들의 투표참여비율 문제가 남아있으나 법적으로 타결여부가 투표에 구속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충남대에 따르면 오는 12~14일까지 3일 동안 대학 17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하고 15일 결과를 발표한다.

교수회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던 쟁점 2개안중 하나인 찬반 의결 정족수 문제는 지난 8일 대학본부 안대로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났다.

당초 교수회는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 유효’를 주장해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과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직원의 참여 비율이다. 직원협의회는 최근 “학칙개정 찬반투표인 만큼 직원들도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본부 측에 전달했다. 반면 교수회는 “직전 총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직원 참여비율을 전체의 12% 정도 부여하자”고 주장하면서 대립했다.

‘12%’는 사실상 전체 유권자의 12%라는 의미로 이를 표로 환산하면 직원 ‘3명의 1표’정도이다.

더욱이 지난달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교수들만으로 구성됐던 ‘국립대 총장 추천위원회’의 직원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됐다.

개정된 임용령에 따르면 기존 부교수 이상에서 조교수, 전임강사, 직원들까지 대학 구성원들의 비율에 따라 참여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1인1표’주장이 탄력을 받으면서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양측은 대학본부 주선 아래 논의를 벌이고 있으나 언제 합의를 이끌어낼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부문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이번 투표는 학칙개정을 위한 참고용이어서 투표에 영향을 주지않는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찬반투표는 학칙개정이어서 원칙적으로 투표절차 없이 진행을 하면 되나 학교의 중대사안이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투표종료 때까지 직원참여비율이 타결되면 그 비율을 적용하고 타결이 되지 않더라도 상식 선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37개 국립대중 최근 투표없이 학칙개정을 공고한 경북대 등 32개대학이 사실상 학칙개정을 완료했고 충남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목표대 등 5개대학이 남아있다.

/조성의기자 sungui109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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