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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경찰 대전지법, 선고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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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5.06 18: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부동산 사기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고소인 남편과의 친분 때문에 잠시 엄정중립을 지키지 못해 공무원직을 잃을 뻔 했던 경찰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를 베풀었다.

이번 선고는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북돋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금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대전 일선경찰서 이모경사에 대한 재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에 입문해 약 27년간 아무런 징계처분조차 없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이번에 한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김모씨)의 남편에게 ‘내가 검사에게 무혐의로 사건을 올렸는데 검사도 그대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한 부분은 검찰의 무혐의 수사결과를 알려 준 것에 불과해 수사에 관한 국가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경사가 김씨 남편에게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과 사건수임과 관련한 내용이나 소개자의 신분을 밝히는 등 소개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모 경사는 지난해 “이종사촌이 평택 소재 땅을 자신에게 천안 소재 땅 인양 속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이모씨가 김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은 후 김씨의 남편에게 수사과정을 알려주는 등 인정에 끌리다, 공무상비밀누설 및 변호사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었다.


/최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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