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부동산관리팀 공무원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체 2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펼쳐 소비자 피해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공인중개업소 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 △거래계약서 관련서류 작성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업자 이중등록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여 정기자 yee047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