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시행령별표 5)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농로 및 농업용수로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감면
- 농지 및 초지의 조성 : 준보전산지 100% 감면
-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 준보전산지 100% 감면
-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납골시설 : 준보전산지 100% 감면
-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에 한한다)과 사립도서관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 감면
- 청소년수련시설 : 보전 및 준보전산지 : 50% 감면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 감면
- 광물의 채굴을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건축물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준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는 경우 : 100%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산지전용신고대상시설(법제15조제1항) : 100% 감면
○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기간(납부할 금액 기준)
- 1천만원 미만 : 20일이상 30일 이내
-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30일이상 60일 이내
- 5천만원이상일때 : 60일이상 90일 이내
산지의 이용에 따른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가능)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 채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자
-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한 자
- 토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ㆍ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토사를 굴취ㆍ채취한 자
- 매입 또는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석재 또는 토사를 굴취ㆍ채취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한 자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석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한 자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사를 굴취,채취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한 자
-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를 굴취__채취한 자
- 재해방지 또는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남 춘 우
-약력-
● 다음 부동산고수 칼럼리스트
● 부동산1번지 재테크 칼럼리스트
● 100억 부자의 비밀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