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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5.13 18: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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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1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법동 삼호아파트에서 원촌교간 1.43㎞구간에 오수전용관로 설치에 나서 5월초 사업을 완료 했다.
구관계자는 금번 오수전용관로 설치로 하수처리구역내 하천수질개선은 물론 기존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져 비용절감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기대되고, 또한 건축물 신축시에도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어져 시설비 절감효과가 예상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처리구역내 주민들께서는 기존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환경관리과 ☎608-6852)와 더불어 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건설과 ☎608-5221)를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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