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을 연중 펼쳐 농가의 어려움을 돕고 있다.
군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예정)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80일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군은, 각 읍·면 민원실에서 출생 신고 시, 이장회의 시, 마을방송, 소식지, 인터넷 등으로 지원사업을 알려 여성농업인의 농사와 가사에서의 이중고를 덜어 주고 있다.
이용 신청자격은 1000㎡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등의 여성농업인(국적취득불문 결혼이민자도 포함)으로 1일 단가는 5만원의 80%인 4만원 지원과 20%인 1만원의 자부담으로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해야 하며 범위는 농사 48일 이상(60%), 가사 32일 미만(40%)이여야 한다.
도우미로 일할 자의 자격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지원 가능하다.
옥천/최영배기자 04730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