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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비리 얼룩 청렴도 1위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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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5.13 19: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의 본청과 자치구 일부 공무원들이 공사 발주 및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등 부도덕 행위가 크게 늘고 있어 청렴도 1위 도시 대전을 무색케 하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주 대전시청 모 국을 상대로 업무비리와 관련, 병·의원 및 사회복지법인 단체 현황자료를 넘겨받아 사회복지 이용시설, 생활시설 등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관계 공무원의 금품수수 정황을 잡고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장애인 관련 보육시설 허가 및 운영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달 초 대전시 상수도본부에 근무하는 전기직 6급 A모씨에 대해 지하철건설본부 전기과장 재직 당시 전기공사 발주와 관련한 입찰비리와 관련, 수사를 벌이자 박성효 시장도 정확한 진상파악과 함께 엄중처벌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국가하천 갑천 상류에 다량의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B모(40)씨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이 사실을 묵인한 시청 담당 공무원 C모(6급)씨 등 5명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인 B모씨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3개월간 서구 봉곡동 국가하천인 갑천상류 제방에 폐 콘크리트 및 폐 석재 등 덤프트럭 698대 분, 1만6791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매립 허가 내주는 구청 공무원과 단속권을 갖는 시청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한 대가로 금품수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 구청 공동주택 인·허가 주무 D모계장도 지난 2005년 공동주택 인·허가시 물의를 빚어 최근 징계위에서 1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으나 추가로 비리사실이 발견돼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게다가 모 구청 팀장은 계약직 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시청내 모 팀도 계약직 직원들을 상대로 관리상 발생하는 수익을 횡령하면서 인사문제를 거론하며 이 사실을 함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 밖에 시 본청 E모(43) 주사는 F모 이혼녀(51)와 지난 2004년부터 내연의 관계를 가져 왔으나 최근 상대여자가 헤어질 것으로 요구하자 E모씨는 이혼녀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위에서는 위자료를 노린 잡배 같은 행태란 지탄과 함께 공직자 품위손상이란 비난이 일어 추적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처럼 대전시가 최근 나무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조직관리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공무원들의 이같은 형사사건 연루에 관해 모 기관장 G모씨는 “요즘 대전시 공무원과 산하 구청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 엄중한 일들이 수사기관에 포착돼 수사중인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실 관계자는 “일단 시민들에게 죄송스럽다.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중에 있으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직기강 쇄신차원에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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