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김학근)는 지난 26일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 대전조정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안건은 '미성년자가 여드름 치료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모 동의없이 586,000원을 주고 피부 맛사기를 구입한 것'으로 부모가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모는 제품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대금 전액을 환급하라고 조정결정했다.
사업자는 미성년자와 동거하는 할머니와 통화하여 승낙을 받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계약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할머니는 법정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취소 규정이 있다며 사업자 주장을 배척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양 당사자가 수락해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며, 이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해 소비자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2. 5. 9. 개최된 대전 조정부 회의의 조정결정에 대해서는 배상 또는 환급 결정된 10건 중 1건만 사업자 거부로 불성립되어 90%의 성립률을 나타냈다.
/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