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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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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7.01 17:59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실제 취업현장에서는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번번이 취업하지 못하는 구직자들이 많으며 특히 4050 명퇴자들의 재취업은 더욱 힘들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취업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은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명수 의원.이명수 의원이 19대 국회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일자리창출 관련 공약 중 4050재취업 및 재교육 지원 확대, 제도정비 추진과 관련해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않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 대한 강제성이 없이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각 사유에 의한 차별 시 벌칙조항을 신설해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고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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