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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홍성군, 330㎡ 초과 사업주 ㎡당 250원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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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7.03 17:51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홍성군이 7월 주민세 재산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납부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선 가운데 주민세 재산분을 적기에 신고·납부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에 주민세 재산분은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과세되는 것으로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소 중 기숙사, 구내식당, 의무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휴게실 등은 비과세 대상이며 330㎡ 이하의 사업소는 면세점에 해당돼 납세의무가 없다.

또한 사업주가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세액의 20%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기 경과일로부터 1일당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의 경우 ㎡당 250원의 세율(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500원)을 적용해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 재무(총무)분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교부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

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홍성/김원중기자 wjkim37@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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