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이하‘공단’)은 2일 예산·함안·나주 등 시·군법원 소재지에 9개 지소를 추가로 개소한다.
공단은 농어촌·무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의 법적 생활 안정 및 법률복지 구현을 위해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전국 시·군법원 소재지에 67개 지소를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공단은 2009년 동해 등 15개 지소, 2010년 가평 등 15개 지소, 2011년 횡성 등 15개 지소, 2012년 예산 등 9개 지소를 개소함으로써 전국적으로 54개 시·군 지역에 지소를 설치하게 됐다.
지소에는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1명, 서무직 1명이 근무하게 되며, 거점지소(3개 지소 당 1곳)에 상주하는 공익법무관이 순회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지소에서는 무료 법률상담 및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개소한 45개지소의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법률상담 43만1618건, 법률구조 1만383건에 이르고 있다.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범죄피해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국민은 실비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황선태 공단 이사장은 “이번 9개 신설 지소는 충남 3곳, 경남 3곳, 전남 3곳의 시·군 지역을 선정해 개소하게 됐으며, 이들 지역은 모두 개업 변호사가 1명도 없는 무변촌이거나 법원과의 거리가 먼 법률보호 취약지역이다. 이번 공단 지소의 개소로 인해 지역주민의 사법접근권이 보장돼 법률보호 소외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은 언제든지 방문해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김영돈기자 kyd920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