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중구지역내 정비구역과 재정비 촉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구역 및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2010년 11월 12일, 제2차 행위제한 완화 후 세 번째이다.
개정 내용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잔여지에 신축 가능 ▶85㎡ 이하의 동시 증ㆍ개축 가능 ▶100㎡ 미만의 주거업무 시설군에서 근린생활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가능 ▶도시가스 등 공작물 설치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금번 행위제한 완화로 그간 제한됐던 동시 증ㆍ개축 허용과 기존 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도시가스 등 공작물 설치 기준이 명확해져 정비구역내 주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