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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를 갉아 먹는 의료 리베이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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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7.18 19: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국내 유명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기 비용을 부당 청구해 리베이트를 챙긴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리베이트는 의료계 관행이 아니라 고질적인 범죄행위나 다름이 없다. 해당 의료기관은 리베이트가 관행이라고 말하지 말고 의료윤리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당국은 병원별로 감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뒤 잘못이 있으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최근 의료기기 납품가를 부풀려 19억원의 리베이트를 가로챈 구매대행 업체와 종합병원 등을 무더기 적발, 관계자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금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뒤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에서 불법 금품 수수로 적발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서 구매대행사가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 이후다.

이같은 수법으로 그동안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중 얼마나 많은 돈이 빼돌려졌을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납품업체는 의료기기 납품가를 건보공단에 ‘보험상한가’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이 때 실제 납품가의 차액을 정보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병원에 돌려주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떼어 줬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의 ‘통상적인’ 리베이트와 달리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빼내 리베이트로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더 나쁘다. 수법이 단순하면서 뻔뻔스러웠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이 허위청구서를 묵인하는 대가로 60%를 챙겨 건보재정을 갉아 먹게 했다.

더구나 리베이트를 서로 갖기 위해 모 대학병원에서는 의사들끼리 난투극까지 벌였다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이처럼 의약품을 둘러싼 불법 리베이트는 워낙 고질적이어서 뿌리를 뽑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은 6조원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4월 정부합동 전담수사반이 의료 비리에 대한 활동을 시작해 제약사, 도매상 54곳, 의사 2900여명, 약사 2300여명을 적발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법 리베이트가 사라지기는커녕 수법만 교묘해지고 있어 걱정이다.

아직도 의료 리베이트를 불법이 아닌 관행으로 생각하는 일부 탈선 의료인들의 자세가 문제이다. 감시가 가능한 대형병원이 이런 정도라면 그밖의 중소병원은 더욱 심각해 건보재정에 찬물을 끼언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의료 리베이트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의료인과 납품업체가 짜고 건보공단에서 상환해주는 보험금을 주인이 없는 돈으로 착각하고 리베이트 잔치를 벌인다면 잘못이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국은 의료기기 유통시장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스스로 고치고 새롭게 나서야 한다.

리베이트가 없어지면 의료비 거품의 상당수가 제거돼 국민의료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의료업계의 고질화된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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