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 분양권 불법 전매사범 등 217명 검거

‘떳다방’설치해 프리미엄 받아 챙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7.18 19:56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세종시내 아파트에 대해 불법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와 청약통장 등을 매매한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18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 청양통장과 분양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부동산 투기사범 217명을 붙잡아 이중 부동산 중개업자 A씨(48·여)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한 B(45)씨 등 215명을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금남면 한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C(40)씨로부터 첫마을 아파트 전매를 의뢰받고 D(37·여)씨에게 2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알선해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씩 2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73회에 걸쳐 분양권을 전매하고 1억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B씨 등은 지난해 9월 세종시 내 공인중개사에서 5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첫마을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과 권리확보 서류 일체를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세종시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계약서와 양도각서, 권리포기 각서 등과 함께 웃돈을 받고 넘겼으며 500만원에서 아파트의 층과 동의 위치에 따라 많게는 1억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과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등을 300만원에서 1000여만원의 가격에 사들였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영업벌인 업주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분양사무실 인근에 일명 ‘떳다방’을 설치에 분양권을 매도했으며 사무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많은 프리미엄을 받게 해주겠다’며 인적사항 등을 미리 확인한 뒤 당첨발표와 동시에 매매 계약 등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중개업자들은 ‘경찰에 갈 필요 없다. 판 적이 없다고 잡아떼라’ 등 매도자들을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불법 전매가 성행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를 비롯한 충남도청 이전지인 내포신도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세종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75명에 대한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부동산 투기에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