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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공무원 채용방법 ‘바뀐다’

시험과목·일자·응시수수료 변경·면접시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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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7.30 19:46
  • 기자명 By. 조찬구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2013년부터 대전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방법이 바뀐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시험과목 변경, 시험일자 변경, 면접시험 강화, 응시수수료 변경 등이다.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도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일부 개정(2012.06.29.)됨에 따라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의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혔다.

2012년에는 9급 교육행정직의 경우는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등 3과목,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2과목 등이었으나 2013년부터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과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시험과목이 변경됨에 따른 예고기간을 감안해 2013년도에는 하반기(8월께)에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과목 변경에 따른 충분한 시험 준비를 위해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면접의 경우 2012년에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을 실시해 능력있고 인성이 바른 인재를 선발했다. 2013년에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2012년도와 동일하나 집단면접을 강화하고 토의형 면접을 실시해 협동심 있고 대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인재선발을 할 계획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험문제 공동출제위원회’를 구성해 신규채용 시험문제를 공동 출제함에 따라 ‘대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정해진 응시수수료를 개정한 가운데 9급의 경우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사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2013년 지방공무원 채용방법 변경은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문제를 자체 출제함으로 인해 교육청간 달랐던 시험문제의 난이도를 통일해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문제를 공동출제하며 시험시기를 동일화함으로써 이중합격으로 인한 우수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고교출신 수험생들에게도 공무원으로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고 응시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수수료 부담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찬구기자 gccho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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