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근태 의원(부여·청양)은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고 장관(長官)과 장관(將官)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 장교의 계급 체계를 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은 장관(將官)으로, 대령, 중령, 소령은 영관(領官)으로, 대위, 중위, 소위는 위관(尉官)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준장 이상의 장관(將官)의 경우, 정부부처의 장인 장관(長官)과의 혼용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장관(將官)급이라고 지칭할 때, 장관(長官)급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용어상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법안을 접할 수 있도록 어렵고 불합리한 용어들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장관(將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계엄법' 등 15개의 법률안이 동시에 개정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손인춘, 송영근, 이종진, 박인숙, 김동완, 정성호, 김춘진, 김장실, 강은희, 한기호, 이노근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청양/윤양수기자 root585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