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조영수)는 최근 통영사건 등 아동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동의 지문·사진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보호자와 아동이 경찰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전등록을 하고 있어 호응을 받고 있다.사전등록제는 14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치매질환자의 조속발견 및 복귀를 위해 지문·사진 등을 경찰의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로 사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하며, 보호자가 대상자를 데리고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방문하면 연중 24시간 등록이 가능하다.
청양서는 청양읍 모 어린이집을 방문해 30명의 원생 지문을 등록한 것을 포함 현재까지 14세미만 아동 100여명을 등록했으며 8월까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6곳 700여명을 등록할 예정이다.
청양/윤양수기자 root585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