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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74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는 공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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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0.14 18: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 진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만 75세 생일을 경과해야 하고 전체 임플란트는 2개까지이며 평균 1개당 60여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고 재료는 도자기에 의한 것으로 한정”

지난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또한 2015년에는 70세 이상부터, 2016년에는 65세 이상부터 임플란트 보험과 틀니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비용부담으로 치과진료를 꺼렸던 이들에게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기능과 심미성의 기존의 틀니에 비해 우수해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대중화되고 있는 임플란트. 그러나 임플란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가 빠진지 오래되면 임플란트는 불가능하고 틀니를 해야 한다? 임플란트에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여러 필요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뼈의 상태다.

식립 부위의 폭경과 길이가 충분하고 출혈 관련 약제나 전신 질환과 관련된 치료 약제를 복용하지 않는다면 환자가 원하는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 가능하다.

다만 뼈의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뼈의 폭경과 길이가 충분하지 않고 출혈 등과 관련 전신질환 치료 중이라면 치료 약제에 따라 약을 조절하고, 임플란트 식립 전에 여러 종류의 골 이식재료를 이용해 치조골 뼈 이식을 시행한 뒤 임플란트 식립하기에 충분한 뼈가 만들어 진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가능하다. 그러므로 임플란트가 불가한 경우는 없다고 하겠다.

한 환자분이 ‘아들이 자전거 타고가다 넘어져서 앞니가 부러졌는데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인접치아를 깎아서 거는 방식이 아닌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를 상담해왔다. 이런 경우의 임플란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성장 완료시기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성장 중인 아동의 임플란트는 성장이 완료된 후 시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유는 성장에 따라 임플란트 보철물의 모양이 자연스럽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장기 아동의 임플란트는 조급한 해결보다는 성장이 끝난 시기에 시행하는 천천히 해결하기를 추천한다.

치과 보험 가입했으니 임플란트 문제없다? 치과 진료 중 가장 난감한 부분이 치료비 이야기 할 때이다.

특히 급여항목, 즉 보험으로 책정된 치료비는 어느 곳에서나 모두 일률적일 수 있으나 비급여 항목인 일반 치료비의 경우에는 금액도 상당하거니와 말하는 의사도 금전 이야기에 부담되고 환자도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사설 보험회사에서 치과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많은 환자분들도 실제 가입 후 약관에 의해 치과 치료비가 지불되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왕왕 보아왔다.

문제는 시기까지 약관에 의해 참고 기다리던 환자분들이 최종 임플란트 치료를 완결하고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지를 첨부해 보험회사에 치과보험을 청구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치조골 이식’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거나 진단서상 진단명이 ‘치아골절’로 되어야 한다거나 두 개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할 경우 한 개만 지불이 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돼 보험가입 환자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치과 보험에 가입해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 보험회사 마다 다른 약관을 충분히 확인 한 뒤 치과 치료를 받기를 권한다.

74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는 무조건 공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 등에 많은 가치를 부여해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임플란트 보험을 사회보장 차원에서 진행한다. 그 첫해가 지난 7월 1일이다. 다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치료받는 환자들이 혼돈스러워 하고 있다.

나라에서 정한 임플란트 보험을 살펴보면 우선 첫째 조건이 치료 시점에서 만으로 75세 생일을 경과해야 하고 전체 임플란트는 최대 2개까지이며 병원이나 의원에 의해 치료비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1개당 60여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고 재료로는 도자기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75세 노인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2개까지만 해당되고 골 이식 등의 경우 추가 비용은 환자 몫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도 인지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처음 임플란트를 치료하기로 결정한 치과에서 치과 임플란트 보험 등록을 하게 되므로 환자 자의로 임플란트 치료 후 치료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이곳저곳을 옮길 수 없고 일정기간을 한곳에서 지정 치료해야 하므로 처음 선택부터 신중한 결정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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