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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빈곤층 보호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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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1.18 19: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체불과 실직 등의 여파로 ‘신빈곤층’ 양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 유성구가 이들 빈곤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붙였다.

유성구(구청장 진동규)는 최근 빈곤층 생활안정을 위해 ▲휴·폐업 등 위기가정 긴급지원 확대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 기초생활보장 확대 ▲무직가구·저소득여성에게 일자리 우선 제공 ▲보호대상가구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기 ▲정부지원 못받는 가구에 민간자원 후원·결연 활성화 등 ‘5대 민생안정대책’을 마련,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신빈곤층을 적극 발굴, 긴급지원에 나섰다.

이에따라 구는 구본청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추진단’과 위기가구의 신고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동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안전지원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먼저 휴폐업 영세영업자 등 위기가정의 긴급지원을 위해 총재산규모를 95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또 금융재산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높여 재산 심사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수급자 4인기준 재산기준을 종전 69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생계비도 1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1억12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적용키로 했다.

또한 휴폐업 영세영업자와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신빈곤층 무직가구에게 아이돌보미,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용제한으로 자발적인 빈곤탈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위해 자활기금과 저소득층 생업자금 등을 통해 무보증 신용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그 밖에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긴급지원 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민간연계 지원 등으로 보호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조사를 통해 빈곤층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라며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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