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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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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1.15 10:44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화물운송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30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 선진화를 통한 질서확립을 위해 점검에 나선다.

특히, 화물운송의 다단계 금지규정 위반이나 최근 국회, 언론 등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견인요금 부당청구행위 등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3명이 팀을 꾸려 물류자회사,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운송위탁·주선 행위, 허가받지 않은 차고지(주차장) 등에서의 주차행위 등이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직접운송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최대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3회이상 적발 시는 사업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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