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말할 때 ‘재정 자립도’, ‘자주도’로 말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재정력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표준 행정 수요액을 온전히 충당해 나갈 수 있는 수치를 말하며 재정력 지수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상태가 좋다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간 재원 편중에 따른 재정불균등을 완화해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대전시는 ‘조정교부금제도’로서 이는 지방세와 함께 ‘헌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수단이다.
대전시는 보통세의 21.5%를 적용해 조정, 교부하는데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재정수입액만큼 뺀 것이 재정부족액이고 이를 기준으로 교부하는데, 보통세의 21.5% 보다 각 자치구간 재정 부족액 총합이 많으므로, 각 자치구간 재정 부족액 합산 총액을 보통세 21.5% 중 90%로 나누어 백분율로 조정률을 정하고 각 자치구별 재정부족액에 조정률로 적용 하고, 당해년도 상황여건에 따른 보정을 또다시 적용함으로써 그 액수만큼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한다.
이교부금은 각 지자체에서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으로 각 자치단체 운용의 성장동력 역할을 담당한다.
대전시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존재정수입액을 산출하기위해 측정항목을 정해서 각 구별로 작성 제출케 하고, 이를 근거로 빼면 재정부족액이 나오게 되고, 나누면 재정력지수가 산정되어지는데, 대전시 5개구 중 재정력지수가 매해마다 유성구가 가장 좋고 서구, 대덕구, 중구, 동구 순으로 순위변동은 바뀐적이 없다.
대전시가 재정력 지수가 동구, 중구보다 높은 대덕구에 동구보다는 200억원, 중구보다는 100억원 정도를 해마다 적게 교부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대덕구는 재정력지수와 여건이 훨씬 더 좋은 서구보다도 100억원 정도를 적게 교부받아 왔고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20 15년도까지의 시계열 분석의 결과다.
이는 대전시의 조례에서 정한 측정항목에 따른 것이고, 그 결과 오늘날 5개구 중 대덕구가 가장 낙후됐고, 소외돼 있고 인구 또한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돼 급기야 2015년에는 20만명이 무너진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결국, 대전시 조정교부금 제도가 지방재정의 균등발전이라는 입법취지하고 정면으로 배치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이고, 이는 대전시의 재정정책에 따른 조정교부제도의 취지 및 목적이 실패했다는 결론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중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는 ‘대덕구’ 한곳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측정항목 12개 분야 18개의 항목, 23개의 세항목 중 인구와 연계한 통계목의 비중을 6개로 26%나 차지하는 조례로 측정항목을 계속 적용시켜 나가고 있다.
대덕구의 인구는 계속 감소 할 것이고 감소한 인구로 또다시 통계목을 적용 해야 할 것이고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재정불균등 해소라는 명분으로 실시돼는 조정교부금제도로 인구 말살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또한 서울 수도권에서 사업하다 실패해 낙향하는 실업가가 주택가격이 5개구 중 가장 저렴한 대덕구에 정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대다수가 빚을 떠안고 들어오게 되며 이로 인해 체납세액도 늘어나 대덕구의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타 구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악성 유인 인자로 측정항목에 네거티브 요인으로 작용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대전시는 지방세와 더불어 헌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시켜 나가기위해 조정교부금 제도로 재정력상태 불균등을 실질적으로 해소 시키기 위해 현실재정수요를 반영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전시의 풍선효과로 인구가 점차 늘어 몸집이 커지는 것에 따른 행정수요액은 증가하는데 이는 타 자치구의 인구를 감소 시켜며 얻어지는 것이라면 방안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고 최우선으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의 통계목을 전면 보완 개편에 공평하고 균등한 잣대를 만들어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