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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폐지법 강행 처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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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4.23 19:2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정부·여당이 23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강행 표결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교육재정의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교육이라고 판단하고 세계 각국은 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도 정부·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임에도 한국교총 등 모든 교육계가 반대하는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는 정부·여당의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에 관한 법안 및 예산 심의권과 전문성을 지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해 12월5일, 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교육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간과하고 ‘교육세법’을 폐지해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국민적 여망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가 30년 가까이 유지돼 교육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해 온 교육세를 폐지하기 위해 전체회의에 상정·강행처리한다는 것은 교육포기 행위이다.

정부·여당은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예산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조정하면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분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내국세 징수 총액이 감소할 경우 이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교육계의 우려는 이미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 지난 해 내국세가 감소돼 내국세분 교부금이 5856억원 삭감됐고, 2009년 제1차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세수결손으로 2조 2231억원이 또 다시 삭감된 현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러므로 정부·여당의 교육세 폐지 강행 처리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상향 조정을 당초 입법예고에서는 현행 20.0%에서 20.39%로 했다가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20.40%로 소폭 상향하고, 이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20.45%에서 20.50%로 또 다시 상향하는 등 선심 쓰듯 교부율 인상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내년도 경제지표 속에서도 교육세 폐지를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교육세법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영구목적세로 유지할 것, 교육세 폐지법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논의를 전면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지난 해 전국 22만 여명의 교원 및 학부모들의 열악한 교육여건개선의 열망을 담은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을 전개한 바 있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등 여·야의원들을 만나 교육세 폐지 반대에 대한 교육계의 강력한 뜻을 전달해 왔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을 통한 교육세 폐지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거울삼아, 국민에게 약속한 ‘학교교육 만족 두배, 사교육 부담 절반’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 교육계에 교육재정 GDP 6% 확보 종합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정부와 여당이 교육발전을 도모할 교육재정 확충 방안 및 청사진 마련없는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 교육세법의 문제점을 시정·보완해 영구 목적세로서의 교육세를 공고히 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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