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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즉각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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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7.22 19:0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국회가 계속 대립,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각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 및 교육현안 법안 등을 조속히 심의·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총과 모든 교원·공무원단체는 지난 해 교직 및 공직사회 내부의 일부 반발 등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연금제도가 본래 목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제도의 일부 내용 때문에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고칠 것은 고치자는 취지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적극 참여, 총24차례의 논의를 거쳐 적정 노후생활의 보장이라는 틀에서 연금을 27%나 더 내고 25%를 깎는 방식을 스스로 채택한 바 있다.

이렇듯,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공무원단체, 정부,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쳐 마련된 사회적 합의안이 작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된 이래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하루 12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연금지급률을 추가 삭감하기로 하고, 소득상한제 1.8배를 1.5배로 인하하려는 등 그 책임을 또 다시 교원 및 공무원에게 전가시키면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희생과 타협, 합의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마련된 사회적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한국교총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에서 교원평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한국교총은 그간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기하는 합리적인 교원평가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의 장기간 파행으로 교원평가법에 대한 심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냥 이를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함을 표명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근거법도 없이 전국 학교에서 확대·적용할 경우 법리적 논쟁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교원능력개발 및 전문성 향상이라는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근거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교원평가제 실시보다는, 교직사회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과 함께 국회와 각 정당에 대한 설득에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회와 각 정당도 직무 유기적 교육법안 심의·처리 보류로 인해 법률적 근거가 미비된 상태에서 전국 학교에서 교원평가제가 실시됨에 따른 부작용과 갈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교원평가법 법제화 여부 및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활성화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갈등’과 ‘대립’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화합’과 ‘타협’을 가르치고 교육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회는 타협과 사회적 합의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을 조속 통과하고, 교원평가제 등 교육현안 법안심의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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