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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선생님을 성희롱 했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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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9.13 18: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교육을 ‘백년대계’로 뿌리를 내리려면 정책의 일관성이 관건이다. 그러나 최근 교사의 권위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 같다. 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이깨에 팔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고 말하는 등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일은 이 같은 장면을 ‘선생님 꼬시기’란 제목까지 붙여 동영상으로 만들어 배포했다는 사실이다.

사제지간에 지켜야 할 선을 넘어도 한참 오버했다. 그 패악이 사이버 세계에서 버젓이 넘나드는 상황까지 전개됐다니 교권이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져 놀라울 뿐이다. 더구나 이런 못된 짓거리가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퍼지며 화제가 된지 두 달 동안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니 더욱더 기가 찰 일이다.

학교의 현장 교육이 그처럼 무관심과 방치를 낳았다는 생각을 하면 온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다. 학생들만 탓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뒤늦게 서울시교육청은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학생과 그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으로 인터넷에 올린 동료 학생까지 징계를 권고하긴 했다.

해당 학교는 이들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을 결정시켰다. 그러나 해당 여교사는 “성희롱의 의도를 느끼지 못했다”며 학생에게 중징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발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학생이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성이 없어지고 교직사회의 권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흥분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실 안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행위인데 이를 막지 못한 것은 교권(敎權)이 우선인 교원단체의 소임인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아무튼 교권 침해의 적나라한 사례가 또 한건 추가된 점에 주목한다. 학생이 여교사를 성희롱한 사건은 교육 당국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도 교권을 확립하는데 일대 계기가 되기 바란다. 때문에 그동안 웬만한 교권 침해 사례를 학생들의 짓궂은 장난쯤으로 스쳐간 교육계 안팎의 의식도 차제에 교정돼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끔 한 교육계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실례로 최근 전교조 소속 여교사가 민노총 간부에게 성폭력을 당한 일도 있었고, 2006년에는 전교조 교사가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또 2003년에는 전교조가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시킨 교장을 집요하게 추궁해 교장이 자살을 선택한 일도 있었다.

아무튼 학생들이 이런 교육계의 일들을 보면서 교사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교권 붕괴에는 교사들의 책임도 작지 않다고 본다. 그렇기에 교육 현장을 맡고 있은 교사들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어느 시대이건 바람직한 스승상을 사회에서 존경받고 이를 추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사상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망스러운 부분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의 언행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다. 학생들이 옮바른 길을 배워야 하는데 일부 교권의 붕괴가 이같은 부작용을 부추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 교육의 황폐한 현장이 충격적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피해 여교사는 일반 직장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기간제 교사라는 약점도 문제다. 만약 피해 여교사가 정식 교사였다면 학생들이 감히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교권 침해를 넘어선 교사 인권의 유린이나 다름없다,

지금 전국 학교에서 수업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는 모두 2만3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교실 정리, 커피 타기 등 잡무도 한몫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학생들에게까지 얕보일 수 있어 교육계 비정규직도 교권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 교권 침해 조사 결과 교권 침해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06년 179건→2007년 204건→2008년 249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9월 현재 200건 안팎이며 지난해를 휠씬 넘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회를 보는 시각을 길러주며 자기 성찰적 삶을 살게하는 전인교육이 부족해 존경과 사랑을 회복하는 분위기 조성이 미약한 듯하다.

학교측은 이번과 같은 사건이 언제 어느 곳에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이 가져온 교단의 황폐화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여교사 성희롱 및 동영상 파문은 잠잠했던 교권보호 입법이 절실함을 새삼 일깨워줬다.

이제 국회는 계류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치밀하게 다듬기 바란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교육현장의 신음소리는 너무 크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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