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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부담부 증여- 이점 (2)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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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9 19: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4. 토지거래허가지역 부동산 증여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에는 토지 거래, 즉 매도·매수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거래가 아닌 증여의 경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부담부 증여 시 채무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고 부동산의 이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는 부채 부분을 모두 반환하고 증여하는 방법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담부 증여의 장점을 못 가져가게 된다.
5. 공제 범위 이내 재산은 아닌지 확인 배우자에 증여 시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6억 이하 물건의 증여 시 부담부 증여는 오히려 세부담에서 불리할 수 있다. 
 
가령 시가 6억 아파트에 3억 전세가 있는 경우 부담부 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로 받는 경우 증여세부담이 없지만 억 대의 전세내지는 부채가 있는 경우 채무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채무승계약정 여부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부분 삭제 17.11. 09 17:30)
 
6. 취득세까지 준비해야  부동산의 취득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그 또한 유념해야 한다.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3.5%의 세율이고 양도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3%, 주택은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의 경우 2%, 9억 초과의 경우 3%이며 그 외의 부동산은 4%이다.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분은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에 지배를 받게 되어 유상양도부분이 비과세 감면 등이 있는 경우 유리해지지만 반대로 중과대상인 경우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잘 따져보아야 한다.
 
(자료출처: 이텍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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