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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간편장부 기장하면 편리합니다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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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06 19: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장이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의 기장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에 의한 장부작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간편장부는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소득금액의 계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 모든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이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1억5000만원 미만인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간편장부 작성방법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는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수록된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 자료: 국세청
간편장부 기장하면 이런 점이 좋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단,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음.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① 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 ②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기재 ③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 ④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
 
(자료출처: 국세청. 이텍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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