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교조 명단 공개 당연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0.03.14 19:07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법제처가 “교사들의 교원단체, 노동조합 가입 실명(實名)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졌다. 때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사실상 명단 공개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의 제출을 요청한 국회의원에게 한달안에 명단을 넘길 예정이다. 통보받은 자료는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여 일반인들도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

이로인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을 비롯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다른 교직원 단체의 명단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전교조 등에 가입한 교사의 명단을 가장 알고 싶은 정보였다. 새 정부 들어 인터넷의 ‘학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학교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교원단체 또는 어떤 노조에 가입돼 활동하는지 교육 수요자에게는 알권리에 속한 부분이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도 학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학교를 선택하고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성향의 교사로부터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지를 알아 둘 필요도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빈발하는 전교조 교사의 정치적, 이념적 일탈을 고려할 때 해당 교사의 명단 공개는 교육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위해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전교조나 교총 등은 모두 합법단체이여 일선 교사들이 어느 단체에 가입하고 말고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그런데 무슨 비밀결사체처럼 실명 공개를 꺼린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 가입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떳떳하다면 스스로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어느 단체 소속이든 국가의 교육이념에 충실해야되기 때문에 법제처가 판단한 대로 교원단체 및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재직학교와 실명 공개는 당연하다.

그러나 명단 공개가 학교 현장에서 분란 요소로 작용하거나 교사 개개인에 대한 ‘색깔 시비’로 번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번 발표될 노조 가입 교사명단 공개는 법제처가 스스로 정부의 전교조 탄압 도구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때문에 전교조는 교사들의 사상과 신조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 역시 특정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보호돼야 하는 것도 교사들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사들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정부가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전교조 스스로가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그리고나서 학교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전교조 활동을 평가받는 것이 학부모들로 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해법일 것이다.

공개 후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기피당한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조직 차원에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임명섭/주필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