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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공개 뜨거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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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4.21 18: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5개 소속 교사의 명단이 전격적으로 공개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전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등 22만2479명의 명단을 게재하자 적법성을 놓고 교육계 안팍의 논쟁이 뜨겁다.

조 의원의 명단 공개로 학생과 학부모는 진학할 학교에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노조 등에 가입된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교육 현장에서 가치 있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는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학습 수요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개자인 조 의원과 교원단체 간 시비는 물론 법원 간에도 판결 논지가 틀려 재판 일관성과 관련한 상급심의 결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이 공개를 서두른 것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이 전교조의 명단공개 불가 가처분신청을 수용,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시하거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반사적 조치로 보인다.

이는 판사들의 자질 문제와 연결될 경우 앞으로 있을 사법개혁 내용과 시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조 의원이 노린 공개의 변도 교육혁신을 위해 학부모 교육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교육의 투명한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듯 하다.

때문에 이 같은 법률적 시비를 떠나 참교육을 지향하는 전교조라면 소속 명단 공개에 반대하는 게 이상하다. 지금까지 교육이 담임의 촌지 수수, 교장 횡포 등 나쁜 관행에 젖어 있어 이를 개혁하려 전교조를 만든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정정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맞서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굳이 좋은 일을 하면서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릴 이유는 없다. 불이익이 우려되서라면 그만한 각오도 없이 오랜 관습을 깨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안이하다. 옳은 일은 떳떳이 공개적으로 해야 박수도 받고 추종자들이 많아져 일의 능률이 오를 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탈회 회원이 늘고 있는 판에 명단마져 공개돼 꺼리고 있다.

전교조측은 일방적인 명단 공개는 법치주의에 앞서야 할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 정보를 유출해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과연 전교조의 주장이 맞는지는 서로가 판단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학교 교사들의 교원단체별 가입 현황을 파악한다면 유용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또 전교조를 지지하든 않든 학교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개별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알 권리는 있다.

교원은 교육에 관하여 공인이므로 교육에 관한 일반인보다는 사생활 노출을 더 감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 전교조가 사생활을 내세우면서 명단 공개를 막고 있지만 실상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때문에 법원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교조 스스로 명단을 공개했어야 했다.

‘참교육’을 한다고 내세운다면 전교조가 교사들의 명단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좋은 일을 한다면서 굳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전교조는 ‘학교교육 살리기’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주길 바란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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