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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24 15:03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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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용버스터미널의 대합실·승강장, 화장실 등이 전체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는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2018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음성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자 현수막을 설치하게 됐다.
음성군보건소는 연중 금연지도원의 지속적인 금연단속과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 서비스와 금연교육, 금연보조제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장·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과 흡연예방교육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금연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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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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