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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불법무기 자진 신고해 주세요 더 이상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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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9 15:34
  • 기자명 By. 충청신문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요즘 영화나 TV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총을 현실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에선 총기 소지가 불법이니 장난감총이겠지 라고만 생각을 할 것인가.

지난 4월 20일 경북 경산시 소재 농협에서 ‘권총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검거된 피의자 김모 씨(43)는 14년 전 직장상사의 지시로 지인의 빈집에 방문했다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과 탄환이 든 탄창을 발견하고선 지금까지 몰래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이 총은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무기류였던 것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경찰관 1명이 사망한 ‘오패산 총격사건’에 사용된 총은 불법사제총기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없었던 총기사건이 최근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9월(1개월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또한 연 1회 실시하던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연 2회 4월과 9월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불법무기 소지자 신고시 검거 보상금을 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자진신고자는 출처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면제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군부대에 신고하면 되고,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이 곤란한 자는 경찰관이 현장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는 주무계장으로 써 불법무기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불법무기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바이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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