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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점검

- 오는 24일까지 관내 유흥시설 8곳 집중 점검...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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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13 08:17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지난 11일 충북도에서 클럽, 룸살롱, 노래주점, 스탠드바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을 대상으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 8곳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도에서 내린 행정명령은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잇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유흥시설 이용자의 도내 유입과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11일 내려진 행정명령은 오는 24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되며, 이 기간에는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중지된다.

군은 오는 24일까지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매일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도 청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에서 내린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도내 풍선효과를 막고, 효과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 발령됐다”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행정명령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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