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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 의료기관·약국 휴업에 따른 조치...이달부터 칠성보건지소서 처방·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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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08 14:52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 보건소(소장 김금희)는 이달부터 칠성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됐다고 8일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칠성면 내 의료기관 및 약국의 휴업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포함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또한 약국이 없으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통한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칠성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칠성보건지소(지소장 최현수)에서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가능해졌다”며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이 재개 또는 개설되면 바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취소되고, 기존처럼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현재 괴산군 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칠성면을 포함해 9개 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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