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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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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3 16:10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만9212대에 43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농협) 등으로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 시스템을 마련해 수수료 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기타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 팀(041-746-54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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