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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시 전환 본격적인 법제화 ‘시동’

1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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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6 13:47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사진=홍성군 제공)
(사진=홍성군 제공)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이 본청 대강당에서 시 전환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석환)이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 시 전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홍성군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6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특히 위원회는 6월 말 이전에 대표단을 구성하고 지역구 홍문표 의원과 무안군 서삼석 의원의 의원발의를 요청하고자 국회를 방문해 건의할 계획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구성이 마무리 되면 오는 7월 초 다시 한 번 국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같이 위원회는 100만 대도시 및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대도시 특례시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도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원발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군수는 시 전환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중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인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시 전환은 필수 조건이라고 역설했으며 정부개발 투자와 민간부분의 투자촉진 등 도시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10만 군민과 함께 시 전환을 통한 내포신도시의 명품도시화, 기업투자 유치확대, 병원·학교 등 도시생활 인프라 확대 등 지역 발전을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홍성군 시 전환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3월 10일 발주하고 이번 달 말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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