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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농지 소유·이용실태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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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8 10:56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괴산군은 오는 2021년 말까지 농지현황과 농지 소유·이용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 및 임차농지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에서 작성·관리한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되는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괴산군은 관내 전체 농지원부 9000건 가운데 정비 수요가 높은 3700건을 금년 내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농지원부 정비는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 대상은 농지소재지와 작성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자료와 비교·분석,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농업법인 등의 소유,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소명이 미흡하거나 필요 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괴산군은 정비 과정에서 불법임대차 등이 의심되면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한국농어촌공사)과 연계해 처리하고, 수탁을 거부할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1년간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고, 6개월 내 불이행 시 농지가 처분될 때까지 공지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현행화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농지원부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막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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