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군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공고일(6.7) 현재 군내 농공단지 소재 3년 이상 가동중인 업체이다.
선정업체는 5개 기업으로 기업당 3000만원(보조 2700만원, 자부담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기업진단, 현장컨설팅, 마케팅, 연구개발, 홍보활동, 장비이용, 시제품개발 등으로 대상 업체는 오는 16일까지 청양군청 지역경제과에 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면 된다.
특히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청양군 최고기업인상을 수상한 (주)남영산업(매출신장부문), (주)하은산업(우수신제품개발부문) 등 2개 기업은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사업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강화와 성장촉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는 기업하기 좋은 청양군 이미지 부각과 함께 기업이 자부심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는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041-940-2353)으로 하면 된다.
청양/윤용태기자